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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소

<50년 만기 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 될 듯!>

by 복온당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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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음.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 이유)

 

실제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갚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대부분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DSR 적용에 유리한 50년 만기로 신규대출을 받고 있다"며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60대 후반 고객도 있었다"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 참석자는 "50년 만기 상품에 나이 제한을 두는 쪽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라고 전했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만 35세 이상 대출자는 초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은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을 뒀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오히려 없앤 것으로 확인.

 

결론:

거품경제, 가계부채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해 팔지 못하면 50년간 빚만 갚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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