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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소

<의료비 지원 제도(1)>

by 복온당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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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치료비 1,400만 원”… 최원종 피해자 부모는 미안함에 울었다.

 

엿새 만에 청구된 치료비만 1,400만 원. 인터뷰 내내 가족들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들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화점 난동 사건 최원종 피해자 부모 뉴스 내용 일부 발췌)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급작스런 사건의 발생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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