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
-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한다.
2.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 23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금) 10:00~ 10월 15일(일) 18:00까지
- 23년 하반기 신청: 2024년 1월 예정
3. 상반기 신청을 못했을 때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23년 상반기부터 소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4. 유사사업 중 중복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1)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12)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
**교통비 지원 관련 사업과는 중복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도민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 중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경기지역화폐/김포페이 고객확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 고객확인정보 미등록 시 또는 등록했으나 거래거절로 전환될 시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6. 똑타/셔클(똑 버스) 플랫폼 사용 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버스 탑승 시 "실물카드를 태그(Tag)"해야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플로 이용금 결제 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에 해당되어 교통비 사용이력이 아닌 카드사용내역으로 교통비 산정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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