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교통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소급지원 등 자주 묻는 질문> 1.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 -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한다. 2.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은? - 23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금) 10:00~ 10월 15일(일) 18:00까지 - 23년 하반기 신청: 2024년 1월 예정 3. 상반기 신청을 못했을 때 소급지원이 가능한가요? - 23년 상반기부터 소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4. 유사사업 중 중복지원 가능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1)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 202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